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지속적인 방역강화조치에도 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경상북도 고시 제 2022-107호(2022.1.14.)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시설 이용 시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조치 및 적용기간

    1)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및 기본방역수칙 : 2022.1.17.(월) 00:00 ~ 2022.2.6.(일) 24:00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17.(월) 00:00 ~ 2022.2.7.(월) 05:00



  나. 처분당사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박물관·미술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오락실, DVD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마. 추가 방역수칙 요약

 구분

방역수칙 

 노래(코인)연습장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적용

 * 예외연령 : 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

 *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 2022.3.1.~2022.3.31.(1개월)

 PC방

 22시~익일05시 운영중단

 ▲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적용

 * 예외연령 : 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

 *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 2022.3.1.~2022.3.31.(1개월)

 영화관

  22시~익일05시 운영중단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종료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예외연령 : 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

 *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 2022.3.1.~2022.3.31.(1개월)

 오락실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4. 아울러, 사적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관계없이 최대 6까지 가능하니 시설에 기준 인원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기준인원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존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2)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참조


5.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2-1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3-810-5372,5374)


붙 임  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 1부.

          2.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발췌) 1부.  끝.

          3.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각 1부(발췌).  끝.